도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 여론몰이
강원도와 지역정가가 15일 주둔지역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군인들이 대거 주소를 강원도내 시군으로 등록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선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에서 근무 중인 군은 15만명은 주민등록상 타시도 주민이다. 강원도는 "이로 인해 인구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 등은 "군인들이 실세 하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교부세 산정 시 부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도내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부대가 속한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보통교부세가 지금보다 714억원 늘 것이란 게 강원도의 전망이다.
박광용 강원도 총무행정관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강원도는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증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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