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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패소에 항소 “평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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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패소에 항소 “평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입력
2021.03.15 13:36
수정
2021.03.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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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월 18일 법원의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월 18일 법원의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배재·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키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배재·세화고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이후 자사고 평가기준을 변경했는데, 이렇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건 사전공표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일이라 봤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됐고,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면서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선 자사고 측 의견까지 수렴했기에 자사고 측이 기준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는 앞으로 남은 자사고들과의 재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7월 시교육청은 모두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통보했고, 8개교 모두 행정소송을 냈다. 배재?세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자사고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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