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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내년부터 원하는 과목 골라듣는 '학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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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내년부터 원하는 과목 골라듣는 '학점제' 도입

입력
2021.03.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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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학년도부터 모든 직업계고가 대학처럼 개인 시간표를 짜 학점을 따 졸업하는 학점제로 바뀐다. 올해 전체 마이스터고에 적용 중인 고교학점제는 내년 특성화고 전면 시행을 거쳐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15일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성화고도 마이스터고와 마찬가지로 3년간 총 192학점(50분 기준 16회 수업)을 따야 한다. 기존에는 204단위(50분 기준 17회 수업)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이 줄어든 대신 실무과목 등은 최소성취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고,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 역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3학년 2학기에 취업준비, 현장실습을 집중적으로 익히도록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매 학기말 일주일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실시하는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짜는 만큼 선택과목의 종류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등 현직 교사가 없는 분야는 산학체 전문가를 산학겸임 교사로 선발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운영해 연수를 통한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교과 교사가 장기간 교원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수요가 4군데 이상 발생할 때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항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수교과는 교육청이 직접 출제되, 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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