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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체 주소·연락처 검증 않고 허위 구인광고 올리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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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체 주소·연락처 검증 않고 허위 구인광고 올리면 위법"

입력
2021.03.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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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소' 등 그대로 기재한 구직정보 업체
고용부 '1개월 정지' 처분에 불복… 1·2심 승소
대법 "사업자에도 구직자 보호책임" 파기환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인 업체 주소나 연락처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면 제재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인정보 제공 사업자에겐 불법ㆍ유령 업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체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이 적힌 구인광고들을 올렸는데, 고용부 조사 결과 6건이 허위로 드러났다. 해당 광고에 나온 업체들의 주소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이거나, 공원 부지였다.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도 시도했지만, 딴 사람이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용부는 2018년 10월 A씨가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며, 직업안정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ㆍ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구인자 연락처가 사서함으로 표시돼 구인자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의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법령은 구인광고에 구인자 성명과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지, 반드시 사실과 부합해야 한다고 정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자신은 해당 광고의 허위성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1ㆍ2심도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구인자의 업체명ㆍ성명ㆍ주소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입법 목적에 비춰 시행령 내용은 구직 근로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도록 함으로써, 신원을 숨긴 채 불법ㆍ유령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해당 법령의 준수 사항들은 ‘직업정보 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 게재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ㆍ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 등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정보 제공사업자가 내용 파악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 등으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엔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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