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과거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및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및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다.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군·구나 시·도 또는 서울 소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11일 현재 광주시 3건, 동구 15건, 서구 16건, 남구 4건, 북구 19건, 광산구 4건 등 총 61건이 접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적대 세력 관련 사건(12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9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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