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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전국 첫 '아동 의료비 상한제'...21명 2870만 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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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전국 첫 '아동 의료비 상한제'...21명 2870만 원 수혜

입력
2021.03.15 09:31
수정
2021.03.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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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도입...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간 의료비 100만 원 넘으면 비급여 부분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아동 의료비 상한제’를 통해 수혜를 받은 아동이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의료비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아동 의료비 상한제’로 수혜자 21명이 2,870만 원을 지원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은 아동은 소아기 자폐증을 앓는 4세 남자 아이로 지난 11일 453만 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같은 질환의 5세 여아와 7세 남아는 각각 340만 원과 286만 원을 받았다. 근긴장 저하 질환을 앓는 4개월 여아는 252만 원을 받았다.

뇌성마비를 앓는 9세 남아는 지난해 175만 원에 이어 올해 2월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질환별 지원은 뇌성마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소아기 자폐증 3명, 심장질환 2명, 조산아 2명, 폐기형, 기관지염 등 기타 질환 9명이다.

시는 현재 만 12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525건 상담 건수 중 13~17세 환아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아동복지를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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