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가 있었는지 특별조사에 나섰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지난 10일부터 살펴보고 있다. 조사 지역은 LH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부지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3곳, 천마·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된 2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이 나오면 조사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경우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승진 심사 때 승진 대상인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한 뒤 승진하면 강등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엇은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건 망국적 행위”라며 “특별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시내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력한 투기 단속을 펼치고 있다. 조사단은 가격급등 시기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 2만5,961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양권 전매와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 사례 126건을 적발했다. 현재 800여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고, 조만간 1,80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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