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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거소투표 20일까지 신고… 코로나 환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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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거소투표 20일까지 신고… 코로나 환자도 가능

입력
2021.03.14 14:4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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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 방식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머무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거나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외부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 관할 시·군·구로 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를 보내면 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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