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원 성명서 "권력지향적 인물" 표현
김재련 변호사 "명예훼손 표현" 소송 냈으나?
1·2심서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 패소 판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49) 변호사가 자신을 ‘권력지향적 인물’로 평가한 문구가 담긴 한 방송매체 기자들의 내부 성명서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부장 김현석)는 김 변호사가 YTN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소속 기자 5명은 지난 2018년 3월, 회사 내부 게시판에 김 변호사의 배우자인 류모 당시 YTN 기획조정실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YTN 사회부장이었던 류 전 실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주된 내용이었다.
성명서에는 김 변호사 관련 언급도 담겼다. 기자들은 “공교롭게도 당시 류 부장의 아내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업무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었다”며 “이후엔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까지 지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고 썼다. 류 전 실장이 김 변호사 지위를 고려,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였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의견을 표시했을 뿐인데도, 기자들이 단체의 공적인 견해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성명서에 표현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YTN 앵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실제로 김 변호사에 대해 ‘여가부 국장을 맡았다가 그만둔 뒤 화해ㆍ치유재단 이사를 맡은 자체가 권력지향적’이라고 밝혔던 탓이다. 이 사실은 재판부가 기자들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성명서를 낸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고소 사건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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