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다룬 온라인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사실상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였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벌금액을 상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오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4일 해당 사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기사에 "과장이 심하다"며 조롱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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