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후 경북 중소기업 입사, 3개월 이상 근무, 19~39세, 경북 주소 청년근로자 대상...선착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경북도 제공
경북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근로자 1,260명에게 각 100만원의 행복카드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15일부터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2019년 6월 이후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연봉 3,000만원 미만의 19~39세 청년근로자로,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게 된다. 포인트는 건강검진과 헬스장 이용,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카드를 지원받은 청년근로자 92%가 계속 근무하는 등 장기재직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복지차원에서 행복카드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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