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60대 목사에 벌금 3,000만원
허위 진술 교인 2명엔 500만~1,0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동선'을 숨길 것을 강요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C씨에게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며칠 간격으로 확진된 B씨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내서 세운 교회 얘기가 나오면 나는 망한다.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등 역학조사에서 교회 동선을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에게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다니다 확진됐는데 왜 교회 이야기를 하느냐"고 다그치는 등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B씨 등은 "교회에 나간지 아주 오래됐다"는 등 역학조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박 판사는 "같은 교회 신도로서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계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확진자로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마땅했다"고 꼬집었다.
박 판사는 "다만 B씨 남편이 'n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과 범행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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