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2020년 12월 1일자 「"돈 주고 뺨 맞는 격"… 전북도, 민주노총 천막농성 속앓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의 지원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퍼주기'로 볼 수 없고, 본부가 관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전라북도로부터 별도 지원 받은 사실은 없고 관리비를 충실히 납부해왔으며, 관리비 문제로 피소된 곳은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아니라 전북도청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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