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5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
전남도는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도내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조달 증빙자료다. 이어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도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임춘모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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