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2년형보다 2개월 더 줄어
“잘못 인정, 피해자 합의 등 고려”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2개월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 12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점, 피고인 나이·성행·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79세 말기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사설 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것은 물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이송을 11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피해환자 유족들은 최씨 방해로 음압격리병실 입원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실제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최씨는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다가 숨진 피해환자 유족 측이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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