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1년10개월로 2개월 감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1년10개월로 2개월 감형

입력
2021.03.12 13:21
수정
2021.03.12 13:36
0 0

1심 선고 2년형보다 2개월 더 줄어
“잘못 인정,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뉴스1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2개월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 12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점, 피고인 나이·성행·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79세 말기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사설 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것은 물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이송을 11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피해환자 유족들은 최씨 방해로 음압격리병실 입원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실제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최씨는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다가 숨진 피해환자 유족 측이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