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측 돈 받은 혐의로 올 1월 추가 기소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금융권 로비를 돕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2) 전 금감원 국장에게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윤 전 국장은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재직 시절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준 뒤 그 대가를 받아낸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수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4,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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