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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열린다…'합병 의혹'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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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열린다…'합병 의혹' 이어 두번째

입력
2021.03.11 18:46
수정
2021.03.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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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같은 달 '불기소 권고' 결론이 나왔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 효력만 지닐 뿐, 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검찰은 실제 수사심의위 권고 2개월여 후인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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