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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1타 강사' LH 직원 파면... 겸직금지 위반

입력
2021.03.11 18:07
수정
2021.03.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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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공공택지지구(연호지구)에서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연호동 화훼단지에 LH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구=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공공택지지구(연호지구)에서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연호동 화훼단지에 LH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구=뉴스1

온라인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파면됐다. LH는 비위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겸직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직원 오모(45)씨를 파면 조치했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공매를 강의한 혐의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았다.

오씨는 그간 유명 강사로 활동했다. 본인을 '대한민국 1위 토지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1위) 강사'로 홍보하면서, 본명이 아닌 필명을 사용했다. 그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또 오씨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실제 LH 재직 기간은 18년보다 적었다.

LH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 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전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오씨 등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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