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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2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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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20% 증액

입력
2021.03.11 1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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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120억 원까지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산 1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하기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규모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별차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개인 8억 원, 개인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총 자산 10조 원이 넘는 저축은행이 등장하고,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신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했다.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120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인의 경우 2016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33%)한 점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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