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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감사 협조 안 하면 ‘유아모집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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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감사 협조 안 하면 ‘유아모집 정지’시킨다

입력
2021.03.11 1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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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표결 처리되며 이 법을 주도한 박용진 의원이 유은혜 부총리와 기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표결 처리되며 이 법을 주도한 박용진 의원이 유은혜 부총리와 기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만 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대신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최대 1년 반 유아모집 금지로 실질적 불이익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기소가 되더라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한 차례 거부하면 6개월, 두 차례 거부하면 1년, 3차례 이상 거부하면 1년 6개월간 유아를 새로 모집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약한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유치원' 명칭을 함부로 쓸 경우 부과할 과태료 액수도 올리기로 했다. 2018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뒤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치원을 학원으로 바꿔 운영하면서도 ‘영어유치원’ 같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도 개선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도 지원한다. 교사 기본급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지원한다. 기본급 보조금은 2019년 월 65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올랐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토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바꿨는데,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이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10명 중 3명은 출산휴가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임신과 출산은 사실상 해고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만들도록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론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한다.


사립유치원 상속받으면 상속세 공제해준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사립유치원도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현황과 사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설립자가 사망해도 운영되도록 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된 유치원에 한하고, 상속자가 유치원을 폐원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누리과정지원금, 학급운영비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방과후 과정 참여가 줄어도 비용 자체는 정상 지원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 에듀파인에 대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간담회’도 연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여기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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