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사건 이관... 올 2월 모발 채취
경찰 "적법한 절차 따라 수사...늦은거 아냐"
삼성 "합법 처치 외에 불법 투약 전혀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1월 12일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용인동부서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했으나 사건 중요성을 감안해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이관 받았다는 것이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일반적으로 수면내시경 때 사용되지만, 의사 처방 없이 투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처방을 내린 서울의 성형외과 의사 조사를 마치고, 병원 폐쇄회로(CC) TV도 확보해 분석했다. 이 부회장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프로포폴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최초 사건을 넘겨받은 후 3개월이 지난 2월 25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이관 후 참고인 조사, CCTV 분석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모발 채취가) 늦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한 합법적 영양제 수액을 투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수사에 따른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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