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70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보행기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구는 2018년 2월 ‘서울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등급 외 어르신에게도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연평균 600여명으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어르신 18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했다.
올해는 어르신 7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이며 1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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