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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사건 비상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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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사건 비상상고 기각

입력
2021.03.11 11:06
수정
2021.03.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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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이 지난 2015년 4월 오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이 지난 2015년 4월 오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0~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당시 원장이었던 고(故) 박인근씨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은 잘못됐다면서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인간 존엄성 침해가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법리적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 등에 대한 비상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989년 대법원 판결엔 문제가 있다면서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령 위반 등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구하는 절차다.

‘제2의 삼청교육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켰던 대표적인 국가 폭력이다. 형제복지원은 국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무고한 이들을 잡아와 강제 수용했다. 10여년 동안 이곳에 갇힌 인원은 약 3만8,000명에 달한다.

수용자들에 대한 학대와 성폭행, 구타는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강제노역과 구타 끝에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최소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검 일부는 암매장돼,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시신도 있다.

검찰은 1987년 원장 박씨를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면서 특수감금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결국 징역 2년6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이후에도 검찰의 부실·축소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정부) 훈령이 아닌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라며 “해당 재판을 비상상고의 요건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상고 허용 여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원칙을 벗어나 비상상고를 쉽게 허용하면,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토대를 둔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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