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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된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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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된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 선고 연기

입력
2021.03.11 10:10
수정
2021.03.11 10:59
0 0

11일 예정된 선고 연기 후 공판 재개
지난해 10월 이어 2번째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갓갓’ 문형욱에 대한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당초 11일 오후로 예정된 문형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는 증거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22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계속할 예정이다. 구속기한만료는 첫 기소 후 추가 기소된 것이 많아 구속재판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2019년 2월쯤 텔레그램에 1번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며 3,762건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려 배포했다.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의 신체사진을 올린 여성 이용자들에게 접근, 해킹프로그램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협박, 음란사진 등을 보내게 했다. 이를 미끼로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게 하고, 제3자를 시켜 성폭행을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 사정 등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올해 3월11일로 예정된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안동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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