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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조 부양안 통과에 탄력 받은 바이든, 인프라 투자 추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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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조 부양안 통과에 탄력 받은 바이든, 인프라 투자 추진 나선다

입력
2021.03.11 16: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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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1조9,000억 달러 코로나 지원 법안 통과
바이든, 11일 대국민연설...인프라 법안 여세 몰이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척 슈머(오른쪽)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척 슈머(오른쪽)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2,100조 원 규모 경기부양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취임 50일 만에 거둔 최대 내정 성과다. 탄력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선거법 개정 등 추가 난제들을 관철해 나갈 기세다.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220표, 반대 211표였다.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부양안을 가결한 뒤 지난 6일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하원이 원안대로 재가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법안에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부양안의 핵심은 연소득 8만 달러(약 9,000만 원) 이하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600달러 현금 지급액을 합치면 대부분의 미국인이 석 달 사이 2,000달러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미국 가구 중 약 85%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부양안은 또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9월까지 지급하는 내용,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예산 1,250억 달러도 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지원, 저소득가구 임대료 지원도 포함됐다. 다만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상원에서 이미 제외돼 이번 경기부양안에서는 통과가 무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머크의 경영진을 만난 후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머크의 경영진을 만난 후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고 말했고, 미 CNN은 “법안 통과는 상ㆍ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 정부의 주요한 첫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2,000조 원 넘는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징후가 없다”(8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며 내년쯤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11일 저녁 미국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에 첫 생방송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도로, 교량, 에너지산업 등 인프라 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을 5월 말까지 통과시켜 경제 회복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 창출을 노린 또 한 번의 경기부양안 추진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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