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 아동 약취 등 혐의로 구속영장
구속송치 친딸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자
외손녀와 친딸 바꿔치기…20대 딸은 몰라
행방불명 외손녀 소재지 추적 중
"(바꿔치기한) 아이 어디있습니까?" "난 모른다고요. 나는 상관없다고요."
11일 오전 10시 10분쯤 경북 구미경찰서 앞마당. 지난달 구미시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친모로 드러난 A(49)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려다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야구 모자를 눌러쓴 긴 머리카락의 A씨는 자신의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20대 딸 B씨 아이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무관하다며 울먹였다. A씨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아이 행방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아동약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자신의 딸 B(22)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게 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외손녀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다. B씨는 숨진 3세 여아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외손녀와 딸을 바꿔치기한 이유와 외손녀의 소재 등을 추적 중이다. 또 숨진 여아의 사망 과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숨진 여아가 당초 '외할머니'라고 주장한 A씨의 친딸로 드러난 것은 DNA 검사를 통해서였다. 경찰이 먼저 B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주변 인물까지 검사를 확대하자 A씨가 친모라는 숨겨진 가족사가 드러나게 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숨진 여아는 A씨가 발견,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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