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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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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입력
2021.03.11 07:40
수정
2021.03.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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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와 당초 친모로 알려진 20대와는 자매 관계
경찰, 50대 친모의 범행 가담여부 수사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5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검찰 송치 당시 숨진 여아와 20대 여성 B씨가 자매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말 못할 가족사를 고려해 함구했다.

구미경찰서는 B씨의 DNA 검사 결과 3세 여아와 모녀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주변 인물까지 확대 검사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경찰에 사건을 첫 신고한 인물도 A씨였다. B씨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딸 집을 찾았다 반미라 상태로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B씨가 3세 여아의 친모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DNA 검사 결과 모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검사를 확대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경찰은 A, B 모녀의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해 친딸이 바뀐 채 양육된 것으로 보고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쫒고 있다.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경찰은 B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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