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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딥페이크에 "엄단"…알페스는 "실태 파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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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딥페이크에 "엄단"…알페스는 "실태 파악 먼저"

입력
2021.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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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답변
"불법합성 제작, 끝까지 추적할 것"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유뷰브 캡처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유뷰브 캡처


청와대가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반면 실존 인물을 사용해 쓴 음란물 패러디인 알페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딥페이크 악용한 성범죄물 제작·배포 행위는)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들은 1월 13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또한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 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했다.

이 청원은 각각 39만415명과 23만4,979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고 센터장은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나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고 센터장은 이어 알페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해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알페스와 관련 "팬과 연예인의 소통 문화가 결합된 창작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포함하거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그 외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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