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실태 보고서 발표
中에는 탈북자 북송하지 말라고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겨냥한 듯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UNHRC는 킨타나 보고관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HRC 제 46차 정기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유린 실태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국경을 봉쇄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고질적 인권 침해 문제가 악화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그러면서 킨타나 보고관은 당사국인 북한은 물론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면서 “대북 경제 및 인도적 협력을 협상할 때 인권에 기초한 협상 틀도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부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탈북자 북송을 멈추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킨타나 보고관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북한 출신자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유엔 회원국과 협력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 번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또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킨타나 보고관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계속되는 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UNHRC는 46차 정기위원회가 종료되는 이달 23일을 전후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올해까지 채택되면 19년 연속이다. 결의안 채택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 EU대표부 관계자는 9일 미국의소리(VOA)에 “EU는 다른 이사국들과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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