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부동산 거래 때 꼭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담은 ‘부동산거래실무 전자책(e-book)’을 제작해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책에는 △개인이 부동산거래 때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구매시 제출해야 하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증빙서류 안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요령 등이 담겼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과 제도가 수시로 개정돼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컸다”고 말했다.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로 자체 제작했다. 총 86쪽으로 자료 편집과 제작에 넉 달이 걸렸다. 책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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