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섭 대표 등 오너일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서 인위적 시세조종 정황
회사 분할 전후 오너 일가 지분 20%→40%대로
검찰이 중견 제약사인 일동제약그룹 오너 일가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동제약의 인적분할과 일동홀딩스의 공개매수·신주발행·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와 임원들의 휴대폰과 이동저장매체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바탕으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의 주가 추이와 오너 일가의 지분 변동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윤웅섭 대표 등 일부 경영진이 2016~2017년 일동제약을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일동제약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 지분율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동제약은 2015년 오너 일가를 포함한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32.52%로, 2대 주주였던 녹십자측과 3.16%포인트 밖에 차이 나지 않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로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적분할과 주식교환 등을 거쳐 지분율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가치 상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지분구조에 대한 계산을 미리 마치고 공개 매수 착수 시점과 시세조종 구간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개 매수에 일반주주가 대거 참여할 경우 오너 일가의 일동홀딩스 지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 일반주주 참여를 저지하고 오너 일가가 배정받는 일동홀딩스 신주 수량을 늘리고자 일동제약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높이려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너 일가의 일동제약(현 일동홀딩스) 지분은 인적분할·공개매수 전 20%대에서 40%대로 높아졌다.
'아로나민 시리즈' 등 피로회복제와 종합비타민제 시장 강자인 일동제약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일동제약을 지배하는 구조다. 일동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씨엠제이씨는 오너 일가인 윤웅섭 대표와 윤원영 회장이 각각 90%,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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