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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3명에 세뱃돈 2만원씩 준 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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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3명에 세뱃돈 2만원씩 준 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입력
2021.03.10 11:43
수정
2021.03.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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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윤미)은 10일 명절을 앞두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세뱃돈 2만원씩을 준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동광양농협 A(61)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을 포함한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뱃돈 등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 관련성과 무관하게 명백한 기부행위로 보인다"면서도 "금품 제공 시기와 액수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 공금을 사용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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