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강도살인,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0)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B(3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6차례나 찔렀고, 범행 후 약 5시간만에 범행현장을 다시 찾아 시신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사체를 5m가량 옮기다 포기하고 B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쳤고, 이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택배 일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로 지내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평소 인터넷방송 여성 BJ 수명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이버머니를 후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심 재판과정에서 “BJ에 빠져 살인을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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