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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년 전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알고도 수사 의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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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년 전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알고도 수사 의지 없었다"

입력
2021.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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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검찰, 공소시효 3일 앞두고 통지"
"불기소 근거 명확하지 않아…수사 의지 없던 검찰"
"리스트에 나온 100명 부산서 이름 알려진 사람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조감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조감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년 전 수사할 당시 특혜 분양용 별도 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선택적 수사·기소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경찰에 진정된 특혜분양 리스트에는 전직 장관과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재계 고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추적해 온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검찰이 수사·기소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고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4년 전 검찰 조사 때 검찰로부터 아무개가 연루됐다고 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며 "풍문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4년 전 명백히 못 밝혀 리스트 다시 불거진 것"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가운데) 회장. 부산=전혜원 기자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가운데) 회장. 부산=전혜원 기자

양 사무처장은 검찰이 당시 수사 의지가 없었다며 41명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가 석연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특혜분양을 로비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분양받은 사람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불법 분양 의혹이 제기된 43명 가운데 두 명만 기소하고 41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양 사무처장은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시점에서 41명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통지서가 왔다. 41명은 특혜분양인지 몰랐고 이 진술이 이영복의 진술과 일치해 무죄라고 했다"며 "불기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수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명이 피의자인데 피의자의 말이 서로 일치한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공소 시효를 3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통지해 항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9일 부산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당시 수사 과정에선 특혜분양 리스트는 확보된 바 없는 자료"라며 "고발한 사건에도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고위공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2017년 검찰이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해 다시 이 문건이 불거진 것"이라며 "이영복씨가 형을 살고 있는 걸 감안하면 특혜분양이 존재한 건 확실하다"고 따졌다.

양 사무처장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특혜분양 리스트에 "관료, 정계, 언론, 법원장, 검찰 출신 변호사, 재계 등 100명의 실명이 적혀 있다"며 "대부분 부산 지역에선 이름이 꽤 알려진 분들"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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