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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 ...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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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 ...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1.03.10 09:23
수정
2021.03.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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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리 마스크. 연합뉴스

코고리 마스크. 연합뉴스


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코고리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체 A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회사 대표 B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제품의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코고리 마스크가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히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며 "구체적인 진술과 혐의 등은 피의사실 공포 등의 문제로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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