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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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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21.03.09 19:18
수정
2021.03.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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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 무효

대구지검 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서 “이번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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