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헌장 “기존 국적 출전 대회 3년 지나야 올림픽 출전”
대한체육회 허락 땐 가능하지만, 사실상 가능성 희박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임효준(25)이 정작 올림픽 무대는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서 정한 ‘귀화 후 올림픽 출전 제한 기간’에 걸리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가 중국 당국과 합의해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국내 징계를 피하기 위해 국적까지 버린 임효준에게 체육회가 ‘적극적 배려’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9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임효준은 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IOC헌장 제41조 부칙 2항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다가 이후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국가의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대회에 참가한 뒤 적어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새 국가의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장에 따르면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는 임효준은 2022년 3월 10일 이후에야 중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대회가 연기되지 않는 이상, 베이징 올림픽 참가는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IOC 헌장은 “관련 NOCs(국가올림픽위원회)들과 IF(종목 국제연맹)가 합의할 경우, IOC집행위원회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한체육회가 허락해 줄 경우 출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회가 임효준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징계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귀화를 선택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경우 한국의 메달 획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임효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 에이스였다. 하지만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임효준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임효준 측은 지난 6일 중국 귀화 사실을 밝히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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