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 현장의 87%는 컨베이어 벨트 급정거 장치 등 방호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9일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2016∼2019년 4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기계가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는 132건(48.5%)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의 사망사고가 115건(87.1%)이나 됐다. 방호 설비를 설치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건은 방호 설비를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 등이었다.
이런 결과는 방호 설비만 제대로 갖춰도 제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상당수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건 당시에도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도 방호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었다.
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수리, 정비, 청소 등 반복되지 않는, 비일상적 작업인 '비정형 작업'이 54%를 차지해 정형 작업(46%)에 비해 많았다. 통상 비정형 작업 시간이 정형작업 시간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형 작업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의미다.
공단의 중대재해보고서를 분석,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끼임 사고의 주원인은 방호 장치가 부절적하게 설치된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중소기업일수록 방호 장치 설치가 미비된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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