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후에도 해산 않는?재개발·건축 조합 조사
1년 이상 미해산 조합...서울에만 63곳...' 남은 자금 유용'
아파트 준공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운영비만 축내는 '수상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조합장과 주요 운영진이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에 사용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도 1년 이상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첫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총 63곳이다. 이 가운데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무려 16곳이고, 소송이 진행 중인 조합도 20곳에 달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조합의 해산이 빠를수록 비용을 줄여 조합원들이 돌려 받는 청산 금액도 커지는 반면, 해산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피해는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해산 조합은 조합장들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소송전만 벌이는 모습이 수사 당국에 자주 적발됐다"며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2년 전 조례를 개정,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미해산 조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사전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조사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힘쓰고, 아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에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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