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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식사' 인천 연수구청장 과태료 10만원…식당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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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식사' 인천 연수구청장 과태료 10만원…식당은 150만원

입력
2021.03.09 14:19
수정
2021.03.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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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해 물의를 빚은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과 그 일행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들이 식사를 한 식당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 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쯤 간부 공무원 10명과 함께 구청 인근 식당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했다. 이들은 당시 식당 내 방 2곳에서 여러 테이블에 나눠앉아 30여분간 밥을 먹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방이 아닌 홀에서 식사를 했다. 당시는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고 구청장 등 10여명이 음식점을 방문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올해 1월 5일 인천시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고 구청장은 인천시가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1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멈춤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연수구 측은 당시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에 해당한다며 행정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식 질의를 했고 중수본은 고 구청장 일행의 식사가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연수구는 고 구청장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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