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전국 51개 세무서와 89개 지자체가 압류 조치를 해놓고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상반기까지 공매 처분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호진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후순위 압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압류 부동산을 강제 매각 처분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그 재산을 압류한 기관이 압류 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소유 압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해 전수 조사한 후 압류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는 이 가운데 12건을 선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 등에 통보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토록 하고, 2건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 197건은 구가 직접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이번 체납징수기법이 널리 전파된다면 다수의 압류기관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년간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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