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9일 밝혔다.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약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기존 주택의 처분 약정 기한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900건, 6,400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200건, 하반기는 2,700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가 상승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