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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에 성인용품 판매… '댈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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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에 성인용품 판매… '댈구' 대거 적발

입력
2021.03.09 10:30
수정
2021.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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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돈 받고 대리구매...경기특사경 12명 검찰 송치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주요 사례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주요 사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ㆍ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 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댈구 판매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고 성인용품을 같이 판매하기도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을 돈을 받고 대리 구매해주는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작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ㆍ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 1월말까지 팔로어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판매자 C씨는 술ㆍ담배 뿐만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판매자 D(16)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ㆍ담배를 구입한 후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술ㆍ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청소년인 E(15)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댈구는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는 데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댈구’ 관련 수사실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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