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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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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 승소

입력
2021.03.09 14:54
수정
2021.03.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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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여의도 사옥.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여의도 사옥. 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중국 전자업체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자사가 지난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제기한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이달 2일(현지시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TCL에서 판매한 일반폰(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부분이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일컫는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자사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TCL 휴대폰의 독일내 판매 금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LG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상반기내 진행될 예정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을 공식화한 LG전자지만 이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도 3위 수준이다.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제조사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스마트폰 제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서 통매각이 아닌 일부 표준특허를 매각하는 식의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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