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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사라 허투루 했나...세종 소규모 건설공사 헛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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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사라 허투루 했나...세종 소규모 건설공사 헛점 투성이

입력
2021.03.08 18:41
수정
2021.03.08 20: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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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조치원읍·금남면 부적정 업체 선정
시 감사위, 초과지급 대금 회수 및 공무원 주의 조치
시민단체, "뵈주기 의혹...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읍·면지역의 소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가 하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불하고, 준공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치원읍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018~2019년 6건의 소규모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1리 도로정비공사와 세종여고 안전난간설치공사, 봉산1리 옹벽시설공사는 토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맡아야 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 자격을 가진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산인1리 마을안길 공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했지만 이 역시 철근 공사 업체가 공사를 했다.

또 석공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맡겨야 할 금천2리 마을안길정비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에게 넘어갔다. 정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 맡겨야 할 달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은 토공 업체가 맡았다.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 종류에 맞는 시공면허 보유 여부, 공사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따져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만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읍·면·동에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 등으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미 공사가 끝났고,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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