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민단체 활동 이력으로 공정성 저해 안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면서 지난달 23일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시민단체 활동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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