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기소 40대 운전자 첫 재판
피해자 어머니 "엄벌해 달라" 탄원
술에 취해 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시속 229㎞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벤츠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 B(41)씨의 어머니는 "다시는 우리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는 시속 229㎞ 속도로 벤츠를 몰고 달리다가 무고한 딸을 숨지게 하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나와 어린 손주 2명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오열했다.
B씨 어머니는 지난 1월 20일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상담사인 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는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무능한 엄마는 딸을 도와주지 못해 죽게 했다는 자책감에 죽는 그날까지 악몽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 가장을 사망하게 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용서를 바라기는커녕 반성의 여지도 없고 거짓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 동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티즈 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잘 기억 나지 않는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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