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3.08 14:32
0 0

3월 22일까지...2만5000곳 8만5000명 대상

경기도 이용철 부지사가 8일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이용철 부지사가 8일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이라도 이 기간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여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 배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