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미혼여교사 간 불륜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남)교사에게 감봉 1개월을, B(여)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수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도 반영됐다.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된 상태다. 이들의 부임 소식이 전해지자 새로운 학교 학부모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이들의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따라 A교사는 6개월 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교사는 자율연수 및 휴직 등을 놓고 학교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벌여 진정 내용이 대부분 확인되자 이들을 징계조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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