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역 저소득 가정 초ㆍ중ㆍ고 학생 3만5,000여명에게 277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교육급여ㆍ교육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 및 학비ㆍ교과서대 전액(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PC(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적합),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학비 및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 등을 지원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오는 19일까지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안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선정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응길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대상자들이 가능한 집중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